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legislative, 국회, national assembly), 행정부(administrative, 정부), 사법부(judiciary, 법원)의 헌법기관으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legislative, 국회, national assembly), 행정부(administrative, 정부), 사법부(judiciary, 법원)의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행정부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직접 수행하다. 군대, 경찰, 경제, 문화, 환경. 5년마다 직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대통령의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다.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다.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나라에 관련된 일을 논의하고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게 된다. 사법부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며 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다. -- source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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